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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제28조 (입체적 도로구역) 법률
**①**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도로가 있는 지역의 토지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 공간 도로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도로구역(이하 "입체적 도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상의 공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없다.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밖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의 지상 부분이나 지하 부분의 사용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하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한다. 경우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 제99조에 따라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있다. **⑤** 토지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B 도로법 제28조 (입체적 도로구역) 법률 @a6d4e42
##### 제28조 (입체적 도로구역) **①**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도로가 있는 지역의 토지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 공간 도로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도로구역(이하 "입체적 도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상의 공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없다.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밖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의 지상 부분이나 지하 부분의 사용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하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한다. 경우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 제99조에 따라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있다. **⑤** 토지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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