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토지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
공간
등
도로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도로구역(이하
"입체적
도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상의
공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
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의
지상
부분이나
지하
부분의
사용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하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한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
제99조에
따라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토지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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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입체적
도로구역)
**①**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토지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
공간
등
도로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도로구역(이하
"입체적
도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상의
공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
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의
지상
부분이나
지하
부분의
사용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하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한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
제99조에
따라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토지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