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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률
**①** 도로관리청이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면 다음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을 고시하면 해당 인ㆍ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4, 2022.12.27, 2023.8.8> 1.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의 불허가, 같은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鑛區)의 감소처분 3.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4.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제10조에 따른 도로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 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협의 7.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8. 「매장유산 보호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ㆍ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0.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11.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12.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같은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제25조에 따른 토석[토사(土砂)로 한정한다]채취허가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小河川)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허가 14.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改葬) 허가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제3항 단서, 제356조제2항 단서, 제3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로 신설 등의 허가 1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허가 같은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②**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호의 법률에 규정된 인ㆍ허가등의 기준에 따라 협의 의견을 제출하고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4.1.9> **⑤** 도로관리청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사용 개시를 공고하면 제1항 호의 인ㆍ허가등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B 도로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률 @b3ca14a
#####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도로관리청이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면 다음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을 고시하면 해당 인ㆍ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4, 2022.12.27, 2023.8.8> 1.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의 불허가, 같은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鑛區)의 감소처분 3.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4.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제10조에 따른 도로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 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협의 7.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8. 「매장유산 보호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ㆍ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0.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11.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12.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같은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제25조에 따른 토석[토사(土砂)로 한정한다]채취허가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小河川)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허가 14.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改葬) 허가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제3항 단서, 제356조제2항 단서, 제3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로 신설 등의 허가 1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허가 같은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②**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호의 법률에 규정된 인ㆍ허가등의 기준에 따라 협의 의견을 제출하고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4.1.9> **⑤** 도로관리청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사용 개시를 공고하면 제1항 호의 인ㆍ허가등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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