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관리청이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면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을
고시하면
해당
인ㆍ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4,
2022.12.27,
2023.8.8>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의
불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鑛區)의
감소처분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및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
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및
협의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ㆍ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12.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토사(土砂)로
한정한다]채취허가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小河川)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
허가
14.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改葬)
허가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제3항
단서,
제356조제2항
단서,
제3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로
신설
등의
허가
1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②**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인ㆍ허가등의
기준에
따라
협의
시
의견을
제출하고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4.1.9>
**⑤**
도로관리청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사용
개시를
공고하면
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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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도로관리청이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면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을
고시하면
해당
인ㆍ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4,
2022.12.27,
2023.8.8>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의
불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鑛區)의
감소처분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및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
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및
협의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ㆍ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12.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토사(土砂)로
한정한다]채취허가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小河川)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
허가
14.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改葬)
허가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제3항
단서,
제356조제2항
단서,
제3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로
신설
등의
허가
1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②**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인ㆍ허가등의
기준에
따라
협의
시
의견을
제출하고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4.1.9>
**⑤**
도로관리청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사용
개시를
공고하면
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