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는
도로망의
건설,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2.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
3.
도로의
상태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4.
도로
기능과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
5.
지역공동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할
것
6.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한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할
것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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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도로망의
건설,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2.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
3.
도로의
상태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4.
도로
기능과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
5.
지역공동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할
것
6.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한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할
것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