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에
필요한
조사ㆍ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에
대한
조사ㆍ설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실시하되,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건설ㆍ관리계획과
제3항에
따른
조사ㆍ설계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스스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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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에
필요한
조사ㆍ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에
대한
조사ㆍ설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실시하되,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건설ㆍ관리계획과
제3항에
따른
조사ㆍ설계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스스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