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ㆍ군도
및
구도에
대한
도로공사는
제외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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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ㆍ군도
및
구도에
대한
도로공사는
제외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