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이하
"부대공사"라
한다)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1.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
2.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
**②**
도로관리청이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는
"부대공사"로,
"타공작물"은
"관련
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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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부대공사의
시행)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이하
"부대공사"라
한다)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1.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
2.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
**②**
도로관리청이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는
"부대공사"로,
"타공작물"은
"관련
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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