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할
수
있다.
1.
제33조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2.
상급도로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할
때
상급도로와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하급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착수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급도로관리청이
하급도로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급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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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할
수
있다.
1.
제33조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2.
상급도로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할
때
상급도로와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하급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착수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급도로관리청이
하급도로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급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