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도로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20.6.9>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5.10.1>
**③**
도로관리청이
제2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도로공사를
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가
끝나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을
개시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도로관리청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용을
개시함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8조
(공공시설의
귀속)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도로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20.6.9>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③**
도로관리청이
제2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도로공사를
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가
끝나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을
개시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도로관리청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용을
개시함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