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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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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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