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2.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접도구역이
지정될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③**
상급도로의
접도구역과
하급도로의
접도구역이
중첩된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는
상급도로관리청에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가
효용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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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①**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2.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접도구역이
지정될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③**
상급도로의
접도구역과
하급도로의
접도구역이
중첩된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는
상급도로관리청에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가
효용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