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관리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해당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매수한
토지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되고,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매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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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도로관리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해당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매수한
토지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되고,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매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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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