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은
도로관리청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가
시작된
후에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할
경우
도로관리청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가
시작됨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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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①**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은
도로관리청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가
시작된
후에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할
경우
도로관리청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가
시작됨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