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해당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
및
그
정착물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42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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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①**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해당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
및
그
정착물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42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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