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하
"도로보전입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보전입체구역은
해당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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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도로보전입체구역)
**①**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하
"도로보전입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보전입체구역은
해당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