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시설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는
제40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는
고가도로의
교각
주변이나
지반면(地盤面)
아래에
위치하는
도로의
상하에
있는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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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시설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는
제40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는
고가도로의
교각
주변이나
지반면(地盤面)
아래에
위치하는
도로의
상하에
있는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