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1.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2.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3.
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같다.
**⑤**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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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1.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2.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3.
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같다.
**⑤**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