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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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2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