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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제52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법률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있다.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B 도로법 제52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법률 @52f5307
##### 제52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있다.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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