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대장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③**
제2항에
따라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에
따라
도로대장의
정보가
생성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도로대장을
작성
또는
수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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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도로대장)
**①**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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