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관리청은
효율적으로
도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공사의
중지,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에
있는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개축ㆍ이전ㆍ제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작물이나
물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36조,
제40조제3항,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7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73조
또는
제75조를
위반한
자
2.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76조제1항
또는
제77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도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도로관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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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
(도로관리원)
**①**
도로관리청은
효율적으로
도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공사의
중지,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에
있는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개축ㆍ이전ㆍ제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작물이나
물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36조,
제40조제3항,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7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73조
또는
제75조를
위반한
자
2.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76조제1항
또는
제77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도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도로관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