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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제57조 (도로관리원) 법률
**①** 도로관리청은 효율적으로 도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로관리원을 임명할 있다. **②** 도로관리원은 다음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공사의 중지,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에 있는 공작물이나 밖의 물건에 대한 개축ㆍ이전ㆍ제거를 명할 있으며, 공작물이나 물건 때문에 생길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있다. 1. 제36조, 제40조제3항,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7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73조 또는 제75조를 위반한 2.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76조제1항 또는 제77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도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도로관리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B 도로법 제57조 (도로관리원) 법률 @56a05f2
##### 제57조 (도로관리원) **①** 도로관리청은 효율적으로 도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로관리원을 임명할 있다. **②** 도로관리원은 다음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공사의 중지,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에 있는 공작물이나 밖의 물건에 대한 개축ㆍ이전ㆍ제거를 명할 있으며, 공작물이나 물건 때문에 생길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있다. 1. 제36조, 제40조제3항,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7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73조 또는 제75조를 위반한 2.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76조제1항 또는 제77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도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도로관리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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