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
정보시스템을
지정하여
일반에게
보급할
수
있다.
1.
도로의
계획ㆍ건설에
관한
업무
2.
도로포장,
도로
비탈면,
교량
및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9조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
정보시스템을
지정하여
일반에게
보급할
수
있다.
1.
도로의
계획ㆍ건설에
관한
업무
2.
도로포장,
도로
비탈면,
교량
및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