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②**
건설ㆍ관리계획은
종합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건설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
건설ㆍ관리의
목표
및
방향
2.
개별
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
순위
3.
도로의
관리,
도로
및
도로
자산의
활용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도로의
건설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
6.
도로의
경관(景觀)
제고에
관한
사항
7.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로관리청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도로
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ㆍ도지사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재산적
가치를
조사ㆍ평가하여
이를
건설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⑦**
도로관리청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⑧**
이미
수립된
건설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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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②**
건설ㆍ관리계획은
종합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건설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
건설ㆍ관리의
목표
및
방향
2.
개별
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
순위
3.
도로의
관리,
도로
및
도로
자산의
활용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도로의
건설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
6.
도로의
경관(景觀)
제고에
관한
사항
7.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로관리청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도로
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ㆍ도지사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재산적
가치를
조사ㆍ평가하여
이를
건설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⑦**
도로관리청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⑧**
이미
수립된
건설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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