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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제6조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법률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②** 건설ㆍ관리계획은 종합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건설ㆍ관리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 건설ㆍ관리의 목표 방향 2. 개별 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우선 순위 3. 도로의 관리, 도로 도로 자산의 활용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도로의 건설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 6. 도로의 경관(景觀) 제고에 관한 사항 7.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8.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로관리청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도로 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ㆍ도지사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재산적 가치를 조사ㆍ평가하여 이를 건설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경우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⑦** 도로관리청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⑧** 이미 수립된 건설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도로법 제6조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법률 @6743f61
##### 제6조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②** 건설ㆍ관리계획은 종합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건설ㆍ관리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 건설ㆍ관리의 목표 방향 2. 개별 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우선 순위 3. 도로의 관리, 도로 도로 자산의 활용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도로의 건설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 6. 도로의 경관(景觀) 제고에 관한 사항 7.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8.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로관리청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도로 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ㆍ도지사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재산적 가치를 조사ㆍ평가하여 이를 건설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경우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⑦** 도로관리청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⑧** 이미 수립된 건설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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