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도로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도로의
소통
정보
2.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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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도로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도로의
소통
정보
2.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장
도로의
점용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