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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 허가) 법률
**①** 공작물ㆍ물건,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4호에 따른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의 장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4.18> 1.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2.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3.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있는 공작물ㆍ물건,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④**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있다. <개정 2023.4.18>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B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 허가) 법률 @25cebb7
##### 제61조 (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4호에 따른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의 장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4.18> 1.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2.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3.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있는 공작물ㆍ물건,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④**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있다. <개정 2023.4.18>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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