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4.18>
1.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2.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3.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④**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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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
(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4.18>
1.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2.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3.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④**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