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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제63조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법률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있다. <개정 2017.11.28>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있다. 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B 도로법 제63조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법률 @5609c4e
##### 제63조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있다. <개정 2017.11.28>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있다. 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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