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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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