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해당
공사의
내용과
시기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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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해당
공사의
내용과
시기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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