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4.18>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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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
(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4.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