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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제67조 (점용료의 납부 방법) 법률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있다.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점용료의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운영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도로법 제67조 (점용료의 납부 방법) 법률 @26c49d1
##### 제67조 (점용료의 납부 방법)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있다.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점용료의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운영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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