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점용료의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운영
및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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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점용료의
납부
방법)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점용료의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운영
및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