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할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점용료"로
본다.
**④**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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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
(점용료의
강제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할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점용료"로
본다.
**④**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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