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은
과오납(過誤納)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70조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도로관리청은
과오납(過誤納)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