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점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의
적부를
심사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1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1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③**
도로관리청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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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점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의
적부를
심사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1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1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③**
도로관리청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4.1.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