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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제71조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법률
**①**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점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의 적부를 심사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1일 이내에 통보할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1일의 범위에서 차례 연장할 있으며, 연장 사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③** 도로관리청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4.1.9>
B 도로법 제71조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법률 @c6b7a58
##### 제71조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점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의 적부를 심사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1일 이내에 통보할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1일의 범위에서 차례 연장할 있으며, 연장 사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③** 도로관리청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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