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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제72조 (변상금의 징수) 법률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0.6.9>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67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 변상금의 반환 이의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변상금"으로 본다.
B 도로법 제72조 (변상금의 징수) 법률 @5609c4e
##### 제72조 (변상금의 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0.6.9>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67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 변상금의 반환 이의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변상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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