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0.6.9>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67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
변상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변상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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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
(변상금의
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0.6.9>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67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
변상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변상금"으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