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한
자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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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
(원상회복)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한
자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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