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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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제73조 (원상회복) 법률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한 자가 제1항 본문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있다.
B 도로법 제73조 (원상회복) 법률 @5609c4e
##### 제73조 (원상회복)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한 자가 제1항 본문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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