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74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