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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제74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법률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밖에 필요한 조치를 있다. 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 도로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도로법 제74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법률 @56a05f2
##### 제74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밖에 필요한 조치를 있다. 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 도로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장 도로의 보전 공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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