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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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