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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제78조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법률
**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있다.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경우 적재량 측정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규모, 고속국도의 진출입로 대상 도로와 밖의 측정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2020.6.9>
B 도로법 제78조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법률 @26c49d1
##### 제78조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있다.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경우 적재량 측정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규모, 고속국도의 진출입로 대상 도로와 밖의 측정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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