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적재량
측정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규모,
고속국도의
진출입로
등
대상
도로와
그
밖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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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적재량
측정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규모,
고속국도의
진출입로
등
대상
도로와
그
밖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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