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
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개선사업"이라
한다)의
목표
2.
개선사업
대상
도로
3.
연차별
개선사업
계획
4.
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총투자
규모
5.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행정청은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이미
수립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21.1.12>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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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
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개선사업"이라
한다)의
목표
2.
개선사업
대상
도로
3.
연차별
개선사업
계획
4.
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총투자
규모
5.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행정청은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이미
수립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21.1.1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