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로공사,
도로에
대한
조사ㆍ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하면
입목ㆍ죽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와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토지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사실을
알릴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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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①**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로공사,
도로에
대한
조사ㆍ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하면
입목ㆍ죽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와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토지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사실을
알릴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