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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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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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