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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제82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법률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경우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도로관리청은 같은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있다.
B 도로법 제82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법률 @c6b7a58
##### 제82조 (토지 등의 수용 사용)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경우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도로관리청은 같은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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