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관리청은
재해로
인한
도로구조나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재해
현장에서
구호,
복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가옥,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하는
행위
2.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ㆍ입목ㆍ죽ㆍ운반기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하는
행위
3.
도로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노무(勞務)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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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①**
도로관리청은
재해로
인한
도로구조나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재해
현장에서
구호,
복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가옥,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하는
행위
2.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ㆍ입목ㆍ죽ㆍ운반기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하는
행위
3.
도로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노무(勞務)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