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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제83조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법률
**①** 도로관리청은 재해로 인한 도로구조나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호의 행위를 있다. 1. 재해 현장에서 구호, 복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가옥,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하는 행위 2.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ㆍ입목ㆍ죽ㆍ운반기구,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하는 행위 3. 도로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노무(勞務)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B 도로법 제83조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법률 @a6d4e42
##### 제83조 (재해 발생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①** 도로관리청은 재해로 인한 도로구조나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호의 행위를 있다. 1. 재해 현장에서 구호, 복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가옥,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하는 행위 2.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ㆍ입목ㆍ죽ㆍ운반기구,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하는 행위 3. 도로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노무(勞務)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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