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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제85조 (비용부담의 원칙) 법률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은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경우에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 금액과 분담 방법을 정할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24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B 도로법 제85조 (비용부담의 원칙) 법률 @1219e6d
##### 제85조 (비용부담의 원칙)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은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경우에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 금액과 분담 방법을 정할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24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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