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
금액과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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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
(비용부담의
원칙)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
금액과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